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18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8:27경 제주시 C빌라 C동 앞길에서 타인의 주택 대문을 발로 차고 주변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후사경을 손으로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민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확 때려불까,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건들지 마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위 E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위 E를 모욕하고,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된 피의자 음성 및 동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