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8:27경 제주시 C빌라 C동 앞길에서 타인의 주택 대문을 발로 차고 주변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후사경을 손으로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민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확 때려불까,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건들지 마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위 E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위 E를 모욕하고,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된 피의자 음성 및 동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