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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212
협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9. 01:14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차를 똑바로 대고 다니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 이리 와 보아라.

쳐 죽여 뿔 라마. 그렇게 살지 마라.”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협박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나중에 봅시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피해자에게 지금 봐라. 대가리를 깰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 기각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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