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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04 2018고단136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예전에 피해자 D(여, 60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의) 대가리를 뽀개든가 술로 죽이든가 내가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의) 대가리를 뽀개야지, 십할놈아 신고하는 새끼가”, “(피해자) 느그는 밤길 조심해라, 대가리에 시발년아.. 등신 같은 년아” 등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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