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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2 2015고정3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20. 09: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농막에 찾아가 작년에 여름 장마철에 폭우로 인하여 피해자의 논에 물이 가득 차자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피고인의 논으로 물을 내려 보내는 바람에 논둑 5개 군데가 무너졌을 때 피해자가 논둑 보수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논둑을 고쳐 달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늘이 한 일을 내가 왜 해 주노.”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괭이(총 길이 1m 30cm, 날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시늉을 하다가 그곳 농막 쇠기둥을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안동시 E에 있는 도로에서 과거 농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한 곳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자동차 도로로 이용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가로막은 다음 “내려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자, 피해자가 “왜 그라노”라고 반문하자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대가리를 곡괭이로 죽여뿐다, 니 한 놈 없애도 된다. 역적 같은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6.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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