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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8가단52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1981. 8. 7. 사망)과 망 E(2008. 1. 26. 사망)은 자녀로 5남 1녀를 두었고, 그 중 원고는 둘째, 피고는 다섯째 자녀이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남 신안군 F 대 268㎡ 중 509/608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① 1986. 4. 9.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1995. 6.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08. 6.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는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단13041호로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8. 10.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아래의 조정조항은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의 표시에 따른다). 조 정 조 항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6. 23. 접수 제372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가.

매매계약일자 : 2008. 10. 7. 나.

매매대금 : 5,000,000원

3. 피고는 위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후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남 신안군 C 전 3,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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