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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5구합8293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질경이’(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인 ‘하우동천 질경이’(www.jilgyungyi.com, 이하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라 한다), 홈쇼핑 방송, 오프라인 약국 등에서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2월경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의 메인화면에 나타나 있는 ‘브랜드스토리’를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질경이스토리’ 페이지(이하 ‘이 사건 페이지’라 한다)에 ‘바이오의약품 안정성 검증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게시한 후, 그 게시물 바로 아래에 “유산균 생성, 산성화, 젖산 생성 효과 인증”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별지1 ‘홈페이지 화면’과 같이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7. 원고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의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였거나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존부 1)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이 사건 처분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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