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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6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부터 2013. 7. 23.까지 피고에게 KTX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이하 ‘KTX 특송서비스’라고 한다)와 고객이 자택에서 KTX 특송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면 고객과 KTX 특송서비스 취급역 간에 물품을 배송하거나 또는 KTX 특송서비스로 물품이 도착하는 역에서부터 고객의 자택까지 배송하는 서비스(이하 ‘KTX 퀵서비스’라고 한다)를 위탁하여 거래하던 중, 2013. 7. 24.부터는 피고에 대한 KTX 특송서비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종료하고 원고가 이를 직접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www.ktx특송.com이라는 인터넷사이트(이하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위 인터넷사이트에는 KTX 특송서비스에 관하여 특송예약, 예약확인, 배송조회, 요금조회, 영업점조회 등의 게시판이 있고, 고객이 특송예약 게시판에 KTX 특송서비스를 의뢰하면 피고의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확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의 KTX 특송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그에 관한 게시판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2014. 10. 21.경 원고로부터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받고 그 무렵 이를 삭제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의 KTX 특송예약 게시판을 통해 KTX 특송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들 중 일부 고객은 원고회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시 KTX 특송서비스를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일부 고객은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긴 후 아무런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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