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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합59584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한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 원고가 자사 제품인 ‘러블리 S-라인 핫바디 패치’(이하 ‘이 사건 품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위반하여 광고 및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에 관한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 및 2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종전 처분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인 2015. 1. 16.부터 2015. 2. 24.까지 7회에 걸쳐 위 품목 총 18,702EA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이 사건 판매행위가 판매업무정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제1호 바목(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화장품법 제24조에서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단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 사건 별표 규정이 이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단지 종전 처분에 따른 이 사건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판매업무를 한 데 대한 것이라면, 시행규칙인 이 사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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