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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9 2018나2048565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31,818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공급계약 당사자는 ‘C 주식회사’와 피고인데, 위 회사는 2015. 5. 26.경 원고에게 합병되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위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원고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와 피고는 2015. 4. 30.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액 4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유산균 동결건조기 원고는 유산균 분말 형태의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유산균 분말 생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멸균 플라스크에서 유산균 배양. ② 원심분리기로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의 유산균 회수. ③ 액체 상태 유산균에 동결보호제(동결과정에서 유산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를 섞은 후 동결건조기에서 건조. ④ 건조된 유산균 분말을 회수하여 포장.】 이 사건 건조기는 위 ③항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인데, 크게 진공펌프, 콜드트랩(Cold Trap), 건조실, 건조실 내 선반 등으로 구성되고, 건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시료 동결 상태에서, 진공펌프를 이용해 건조실 내부의 압력을 낮추어 진공 상태로 만든 후 시료에 포함된 수분을 수증기로 승화시킴. ㉡ 건조실 밖으로 배출된 수증기는 콜드트랩(Cold Trap)을 이용해 영하 50~80도 수준으로 냉각하여 포집함. ㉢ 한편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외부냉각탑에서 냉각된 냉각수를 순환시킴(수랭식 열교환기 이용).】 4세트를 제작ㆍ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공급물품을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1. 계약금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8. 계약금 8,250만 원, 2015. 7. 28. 중도금 1억 8,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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