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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7062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의 제조업체인 Apantec, LLC(이하 ‘아판텍’이라 한다)의 한국대리점이다.

2014. 8. 30. 피고와 ‘방사능 측정 장비(RMS)' 1세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399,3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생산하여 2014. 12. 4. 납품하고 2015. 2. 7.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부품인 스테인레스 스틸봉(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가 변조되어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8. 4. 원고에게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 6개월(2015. 8. 14. ~ 2016. 2. 13.)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도의 업체인 Perfect Eng. & Allied Works Pvt. Ltd(이하 ‘퍼펙트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제품의 구성품인 가스채취기(Gas Sampler)의 생산을 의뢰하였다. 2) 퍼펙트 엔지니어링은 인도 뭄바이 소재 지방중간상(Local Distributor/Dealer)인 Doshi IMPEX 이하 ‘도시 임펙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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