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457,009원과 그 중 400,000,000원은 2010. 11. 25.부터 2011. 8. 2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해성산전(이하 ‘해성산전’이라고만 한다)의 인천 남동구 B 지상 6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패키지 보험자, 피고 성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강’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시공자, 피고 A은 위 시공의 설계 및 감리자다.
이 사건 공장건물은 2010. 6. 4. 사용승인 되었다.
나. 2010. 9. 2. 06:08경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테스트타워가 붕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건물 내 기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해성산전에 보험금으로 2010. 11. 24, 800,000,000원, 2011. 4. 1. 400,000,000원, 2011. 8. 23. 692,914,019원 등 합계 1,892,914,019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 보험금은 산정 손해액에서 잔존물 가액 및 자기 부담금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불었는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인천지역의 기본풍속(지표면조도구분 C인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한 10분간 평균풍속에 대한 100년 재현기대풍속으로 대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 풍속)은 30m/초였던 반면, 기상청 연보에 의한 당일 06:06경 인천지역 최대풍속(1일 기준 10분간 평균 최대풍속)은 17.5m/초였다
{반면 당일 06:05경 인천지역 최대순간풍속(1일 기준 3초 단위 최대풍속)은 06:05경 28.6m/초(SSW), 송도지역은 34.4m/초(ESE)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곤파스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설계기준인 위 인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