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5: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