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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5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 02:28 경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교차로를 하나은행 골목 방면에서 송 공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송 공 교차로 방면에서 연제 구청 방면으로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TINI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고, 위 오토바이가 수리 비 약 1,16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교차로까지 약 10km 가량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A - 취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오토바이)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및 신호체계, CCTV 녹화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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