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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면서 춘천시 동면 감정리 443에 있는 도로 갓길 주차공간을 만 천사거리 방면에서 감정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1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589,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D),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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