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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3나637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2. 5. 19. 영송 주식회사의 명의로 피고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2015. 5. 19.부터 2012. 6. 2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1.부터 2012. 6. 25.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피고는 2012. 7. 9.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500만 원 증액하되 원고는 피고가 2012. 7. 13.까지 노래방을 개업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2. 7. 9.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피고는 2012. 7. 23. 다시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7. 27.까지 모든 공사(인테리어, 소방, 전기안전검사 관련 필증, 소음)를 완료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고 노래방 개업 시(2012. 8. 1.)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즉시 이를 보수해 주기로 한다. 4)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 기일 내에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가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7. 27.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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