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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16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5. 2. 피고로부터 거제시 상동동 927-9 지상의 벽산 e-솔렌스힐2차(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구조물 및 가시설 공사를 공급가액 1,331,448,390원, 부가가치세 83,551,610원 합계 1,415,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앵커공사를 공급가액 673,158,050원, 부가가치세 46,841,950원 합계 720,000,000원에 각 하도급 받았다

(위 각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라고 한다). 나.

원피고는 그 후 이 사건 2공구 공사 중 구조물 및 가시설 공사의 공급가액을 1,476,852,000원으로, 가시설 및 앵커공사의 공급가액을 661,937,320원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공구 공사 중 가시설구간 해체 작업만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2,243,662,7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2공구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공구 공사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공급가액의 6.5%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2공구 공사대금으로 2,243,662,7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공사대금 총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공급가액을 감액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증가된 부가가치세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공구 공사의 약정 공급가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와 6.5%의 부가가치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63,828,4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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