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8. 원고 및 선정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C,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관리비 월 65,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7. 10. 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고, 2017. 10. 1.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정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2017. 10.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27. 161,000,000원, 2017. 11. 14. 9,000,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종료일 이후에도 위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차임 등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인 2017. 10. 27.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 328,480원 (월 차임 300,000원 월 관리비 65,000원) × 27일 / 31일 = 317,903원(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과 미납 전기요금 15,770원, 합계 344,25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9,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191원 9,000,000원 × 0.05 × 18일(2017. 10. 28.부터 2017. 11. 14.까지) / 365일, 원 미만 버림 을 공제한 322,059원(= 344,250원 - 22,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