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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나2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F는 2010. 4. 15. 축구를 하다가 선정자 E과 부딪쳐 넘어진 후 넘어진 선정자 E의 턱을 발로 걷어차서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G, H은 피고 F의 보호, 감독자로서 피고 F에 대한 지도 및 훈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F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E 및 그 부모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형들인 선정자 C, D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피고 F와 선정자 E은 운동에 몰입한 나머지 서로를 보지 못하여 피고 F의 머리 부위와 선정자 E의 턱 부위가 서로 부딪치게 되었고, 피고 F는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리를 움직이다가 발로 선정자 E의 팔 부위를 살짝 치게 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선정자 E이 다치게 된 것은 운동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 F가 선정자 E을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사고는 피고 F와 선정자 E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그에 관한 선정자 E의 과실은 50% 이상이다.

피고 F가 평소 타인을 폭행하는 등 행실에 문제가 있지 않았고, 선정자 E이 다치게 된 것은 운동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고가 피고 G, H의 피고 F에 대한 지도 및 조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2, 4 내지 6,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가 2010. 4. 15.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달려가던 도중 선정자 E이 족구를 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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