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7346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97,600원, 선정자 B에게 41,918,962원, 선정자 C에게 10,0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등의 지연이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이 각 퇴직한 2014.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9. 15.부터, 선정자 F가 퇴직한 2014. 9. 2.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9. 17.부터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