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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80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03:35 경 부산 동래구 온천 천로 143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 C 등과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3 세) 이 다른 일행들에게 계속하여 달려드는 위 C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 절치 완전 탈구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진료 소견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 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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