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20:2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남, 5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 부위에 약 1.5cm 찢어진 상처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20. 7. 22. 20:2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