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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7274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6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7. 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액화 석유류 제품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가스충전소와 D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7. 5. 9.부터 2012. 1. 1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의 처인 E는 2012. 1. 18.부터 2013. 4.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D 가스충전소의 매각 E는 2012. 1. 31.경 울산지방법원 2012회합3호로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2. 2. 29. 회생회사인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2. 6. 18. 회생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이던 D 가스충전소 및 토지를 대금 2,9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다. 매각대금의 처리 및 피고에게의 매각잔대금 지급 E는 매각대금 2,950,000,000원으로 원고의 경남은행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고에게 2013. 2. 15. F에 대한 차입금 상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3. 3.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185,661,240원, 토지 매각대금 중19,200,000원 합계 219,861,24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에 대한 불기소 결정 원고는 E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E는 원고 소유이던 D 가스충전소 등을 대금 2,950,000,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합계 219,861,240원을 하나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E와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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