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0. 5. 6. 11:39경 대구 달성군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합계 2.52g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6. 11:39경 대구 달성군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01g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체류기간이 2018. 9. 27.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18. 9. 28.경부터 2020. 5. 6. 11:39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06:00경 대구 달성군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이방에 있는 용역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외국인신원정보, 출입국사범고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3장
1. 압수조서(순번 23번), 압수목록(순번 24번)
1. 수사보고(순번 38, 39, 41 내지 44,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