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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6나53015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6나53015 매매대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가소483773 판결

변론종결

2016. 9. 13.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남구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 종종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술값을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왔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28. 275,000원, 2014. 7. 31. 665,000원, 2014. 10. 25. 160,000원, 2015. 2. 4. 195,000원 합계 1,295,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술값 합계 1,2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를 상대로 외상 술값을 청구하지 않던 중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외상 술값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외상 술값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술값 채권은 민법 제164조의 제1호 소정의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 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하는바(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5. 9. 26.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외상 술값 채권 중 2014. 6. 28.자 275,000원, 2014. 7. 31.자 665,000원 채권에 대하여는, 각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외상 술값 채권 중 2014. 6. 28.자 275,000원, 2014. 7. 31.자, 665,000원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10. 25.자 술값 160,000원, 2015. 2. 4.자 술값 195,000원 합계 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학

판사 김정일

판사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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