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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821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이 2014차59호로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4.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8. 8.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4.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피고의 주소를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하여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15. 2014차5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보고서에 이 사건 주소에서 피고의 동거인인 자녀 E이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0. 5. 24.부터 2011. 9. 15.까지만 이 사건 주소에 거주하였고, 2011. 9. 15. 이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그 자녀로 H, I을 두고 있을 뿐인 사실, 피고는 2018. 8.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피고가 과거에 거주하던 장소로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E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그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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