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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3:20경 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D 벤츠 ML280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수사기록 7쪽), 내사보고(수사기록 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72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73쪽, 79쪽, 공판기록), 각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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