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3:20경 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D 벤츠 ML280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수사기록 7쪽), 내사보고(수사기록 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72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73쪽, 79쪽, 공판기록), 각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