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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2 2018고단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경 광명시 법안로 1035, 6 층에 있는 현대 캐피탈 광명 중고차 지점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6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체어 맨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3. 7. 초순경 불상의 ‘C’ 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회사로부터 2016. 5. 20. 경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 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 유한 회사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주민 ㆍ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미 변제 채무가 3,6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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