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2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50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9: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 손님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