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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976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6%...

이유

... ‘피고 상지건설’이라 한다

)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각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상지건설은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로부터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남방 수중 암초 상에 고치서 등표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A에 위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등표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약정서 일부 문맥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1. 발주처: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2. 원도급사: 피고 상지건설

3. 시행사: 피고 A

4. 공사명: 고치서등표설치공사

5. 공사의 범위: 등표 해상 거치작업

6. 공사기간: 2011. 10. 31.까지

7. 계약금액: 45,000,000원 (부가세 별도)

8. 대금의 지급: 계약금 출발전 완료후

9. 장비의 표시: 예인선(103대경호) - 1000HP 부선 - 해상 크레인선 (250톤) 10. 약정내용 * 공사의 범위는 선적 후 해상거치 작업의 일식으로 한다.

* 공사 중 시행사가 정한 제반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및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참여사가 책임을 진다.

11. 구조물의 표시 * 구조물: 등표 4EA (후략) 3) 원고는 2011. 7. 2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에서 등표구조물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공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상갑판에 크레인을 탑재한 원고 소유의 부선 ‘세경14호’(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작업현장으로 예인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1. 7. 23. B로부터 B 소유의 예인선 ‘C’(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고 한다)를 월 사용료 29,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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