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정읍시로부터 D단위조합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금액 1,753,987,450원, 준공일 2014. 10. 2.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2013. 12. 30.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1,142,011,000원,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7. 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3. 7.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66,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13.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정읍시는 2014. 10. 21. C에 대하여 C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고 C이 공사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5.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3,000만 원을 양도받았고, C은 2015. 1.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지휘ㆍ통솔하고 전체 공사추진을 위한 총책임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인 C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관급공사이어서 하도급을 할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E 등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일괄도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