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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21:1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세화복합상가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예연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2가 대봉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2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2가 대봉교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성학교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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