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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혈중알코올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내 상호불상의 먹걸리집 앞 길에서 대구 수성 수성동3가 달구벌대로 수성네거리 앞 길까까지 본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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