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395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