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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395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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