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1 2017가단206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및 1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1,2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및 1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1,2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