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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20고단28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경 E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들 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고, 일당 10만 원, 인센티브, 택시비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행위가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10. 26. 경 F 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2.4% 의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전화한 후, 재차 “I 은행 고객센터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금융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3:00 경 사천시 J에 있는 K 정문 입구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온 I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같은 날 15:30 경 진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건너편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각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3,99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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