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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 경찰관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원심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역시 ‘노래방 출입문을 막고 앉아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G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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