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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1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와 F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찰관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의한 신체적 접촉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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