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관 F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수갑을 채웠으므로 위 F의 공무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