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9,973,833 원 및 그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0. 7. 1.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10. C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외 1 필지 E 건물 제 3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전세 보증금 276,000,000원, 전세기간 2017. 5. 12.부터 2019. 5. 11.까지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이 사건 전세계약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5. 12.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9. 6. 11. 로 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9. 8. 9. 로 연장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20. 6. 12.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220,000,000 원 및 이자 9,973,833원의 합계 229,973,833원이 남아 있다.
대출금액 연체 시작 일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율 ( 연 체) 합계 220,000,000원 2019. 9. 27. 220,000,000원 9,973,833원 6.4% (15%) 229,973,833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5, 10,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229,973,833 원 및 그중 원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현 임대인 G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