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4 2016가합1427
지분환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5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6. 12. 1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5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6. 12. 14.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