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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4 2016가합1427
지분환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5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6. 12. 1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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