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97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25,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25,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