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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97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25,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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