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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8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2014. 11. 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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