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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5027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90,645원과 그 중 99,688,535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2. 1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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