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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28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4.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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