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28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4.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4. 11. 2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