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139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8. 1. 6.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싱크대(하부장) 2개, 세면대(수납장) 2개를 합계 22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품목 재질 상판 치수 단가 수량 금액 싱크대(하부장) 고급하이그로시 대리석(12T): 모카스톤 1800 890,000 2 1,780,000 세면대(수납장) 고급하이그로시 1050 300,000 2 600,000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1. 말경 위 싱크대와 세면대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10만 원(= 220만 원 -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잔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① 싱크대: 원고가 시공한 싱크대 중 하나는 상판이 깨진 것이었고 피고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야 이를 교체해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허술한 제품이었다.

② 세면대: 피고는 상판으로 타일이나 석재 등을 바로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원고는 상판을 붙이는 부분이 뻥 뚫린 제품을 납품하였다.

또한 원고는 세면대 하부장을 뒷 벽면에 붙여서 시공해야 하는데 보일러 배관이 있다는 이유로 벽면과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시공하고 양쪽 벽면에 맞게 시공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면대 하부장의 단가는 30만 원인데 실제 시공된 제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