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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풀 빌라 임대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L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C에게 투자금을 받는데 필요한 법인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C은 위 부탁을 받고 2016. 4. 15. 피고인 A을 위 법인의 사내 이사로 등재시켜 준 후 피고인 A은 사업 설명 및 자금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A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M,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 여, 60세 )에게 “ 주식회사 L는 필리핀에서 풀 빌라 임대사업을 하는데, 하루 15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

1 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5주 동안 1,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자금으로 필리핀에서 풀 빌라 2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크지 않았던 관계로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로부터 2016. 6. 2. 경 주식회사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AN) 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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