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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9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청주시 상당구 C 외 3 필지 D 상가 2016호의 소유자 E이 위 2016호를 최초 분양 가보다 저렴한 8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선 이를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 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308 현대 백화점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청주에서 유명한 D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의 원래 분양 가가 1억 원인데 이를 소유하면 분양 가의 4% 가 5년 동안 보장이 된다.

이 수익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2016호 매매 가가 낮은 가격인 3,300만 원에 나왔는데 이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상가는 분양 이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였고, 계속하여 시가가 하락하고 있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위 2016호는 E이 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이어서 실제 매매대금이 3,300만 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부 등본, 통장거래 내역, D 상가 분양 계약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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