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12. 경 피해자 C, D 대표이사 E과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일대 약 5만평에 대하여 ‘① 분양 대행기간 : 2009. 11. 12.∼ 2010. 11. 15., ② 분양대금 및 분양 수수료 : 평당 45만 원 내지 50만 원으로 분양하였을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 분양 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였을 경우 분양대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 ③ 수분 양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분양대금은 피해자가 지정한 분양자금 관리 법무사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여 관리하고 분양대상 토지의 공사대금 등 일정한 용도로만 지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분양 대행 계약에 따라 수분 양자들에게 위 토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을 경우 위 분양자금 관리 법무사의 계좌로 분양대금 전액을 송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4. 경 G에게 위 토지 중 100평을 분양하면서 계약금 800만 원을, 같은 달
9. 중도금 2,7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분양자금 관리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분양대금 합계 6억 215만 5,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1억 5,700만 원만을 피해자 또는 위 관리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억 4,515만 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토지 분양대금 합계 4억 4,515만 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대행 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