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9. C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금액 22,483,300원으로 하는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07카단6392호) 결정을 받았고, 2007. 4. 10. 위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7380호)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07. 6. 15. ‘C 주식회사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2007. 4. 1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마치기 전인 2006. 2. 23.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1. 6. 15.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및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1. 8. 29.까지의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43,096,820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1. 12. 30. 채권계산서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 27. 실제 배당할 금액 194,433,329원을 배당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