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8나599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9. C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금액 22,483,300원으로 하는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07카단6392호) 결정을 받았고, 2007. 4. 10. 위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7380호)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07. 6. 15. ‘C 주식회사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2007. 4. 1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마치기 전인 2006. 2. 23.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1. 6. 15.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및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1. 8. 29.까지의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43,096,820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1. 12. 30. 채권계산서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 27. 실제 배당할 금액 194,433,329원을 배당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