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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0258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6. 20. G에게 이자 월 2.5%, 지연이자 월 3%, 변제기 2012. 9. 19.로 정하여 4,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G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F에게 과천시 H 지상건물 2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및 전세금 3,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9,900만 원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4229 사건에서 ‘G은 원고에게 9,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C, D는 2013.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3,000만 원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4. 1. 10. 공시송달절차를 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203 사건에서 ‘G은 피고 C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2014. 4. 9. 매매대금을 57,100,000원으로 하여 F으로부터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2014. 4. 1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전세권등기를 이전받았다.

마. 2013.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배당요구 종기 2014. 2. 27, 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4. 7. 22. 판결 원리금 131,493,698원에 대해 배당요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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